보건증 관리, 놓치면 과태료!
외식업에서 보건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바쁜 매장 운영 중에 직원들의 보건증 유효기간을 일일이 챙기기란 쉽지 않죠.
보건증이란?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관련 업종 종사자가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건강진단 증명서입니다.
발급 대상
- 식품접객업 종사자 (음식점, 카페 등)
- 식품제조·가공업 종사자
- 집단급식소 종사자
유효기간과 갱신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 갱신: 만료 전 새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검사 기관: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
과태료 기준
보건증 미소지 또는 유효기간 만료 시:
| 위반 횟수 | 과태료 | |-----------|--------| | 1차 | 10만원 | | 2차 | 20만원 | | 3차 이상 | 30만원 |
점검 시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전 관리가 중요합니다.
오늘마감으로 간편하게 관리하기
오늘마감 앱에서는 직원별 보건증 유효기간을 등록하면 만료 30일 전 자동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더 이상 엑셀이나 수첩에 적어둘 필요가 없어요.
Tip: 직원이 입사할 때 보건증 정보를 바로 등록해두면, 이후 관리가 훨씬 수월합니다.